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93/2026/ND-CP 제7조 2항(3월 31일부터 효력 발생)은 교사법의 일부 조항의 세부 사항 및 시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단계: 교육 실습을 통해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a) 시험 형식: 채용해야 할 직책의 성격, 특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은 질의응답, 실습 교육 또는 필기 시험의 세 가지 시험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필기 시험을 조직하는 경우 객관식, 주관식 또는 객관식과 주관식을 결합한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b) 시험 내용: 지원 직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지식, 교육 실무 기술을 테스트합니다. 2차 시험 내용은 직책별 교사 직업 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채용해야 할 직책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동일한 채용 시험에서 직업 표준 요구 사항이 다른 직책이 있는 경우 교사 채용 위원회는 채용해야 할 직책의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 2차 시험 문제를 작성해야 합니다.
c) 시험 시간: 면접 30분 (응시자는 시험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15분 이하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기 시험 180분 (문제 필기 시간 제외); 실습 교육 시험 시간은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가 채용해야 할 직책의 성격, 직업 활동 특성에 따라 결정합니다.
d) 점수 척도 (답변, 교육 실습, 필기 시험): 100점.
따라서 2026년 3월 31일부터 교사 채용 2차 시험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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