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영화, 미술, 사진, 공연 예술, 언론, 출판 분야의 저작권료에 관한 법령 287/2026/ND-CP 제14조(2026년 9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언론 작품 창작 저작권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인쇄 언론, 전자 언론 유형에 속하는 언론 작품의 저작권료는 임무 할당, 주문 또는 입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 라디오, 텔레비전 유형의 언론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주문, 임무 할당 또는 입찰 임무에 따라 콘텐츠 제작을 위해 관할 당국이 승인한 언론 작품 제작 단가 내에서 지급됩니다.
3. 이 법령 제3조 3항 a, b점에 규정된 경우, 이 법령 제3조 7항에 규정된 권한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언론 기관의 자율 메커니즘에 따라 권장 저작권료 수준은 언론 기관의 장이 결정하거나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일부터 언론 작품 저작권료는 위와 같이 지급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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