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고용법 제34조 1항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실업 보험 납부 기준 급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국가가 규정한 급여 제도를 시행하는 대상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 보험 납부 기준 급여는 직책, 직책, 계급 및 직책 수당, 초과 연령 수당, 직업 연령 수당, 급여 보존 차액 계수(있는 경우)에 따른 월 급여입니다.
b) 고용주가 결정한 급여 제도 시행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 보험 납부 기준 급여는 월 급여이며, 여기에는 직무 또는 직책별 급여, 급여 수당 및 각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기타 추가 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최저 임금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월급을 받는 경우 퇴직 기간 동안 받는 임금에 따라 납부합니다.
2. 가장 높은 실업 보험 납부 기준 급여는 실업 보험 납부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별 월 최저 임금의 20배입니다.
3. 실업 보험에 가입 중인 노동자가 임시 구금, 직무 정지된 경우 노동자와 고용주는 실업 보험 납부를 일시 중단합니다. 노동자가 충분한 급여를 추징받은 경우 노동자와 고용주는 임시 구금, 직무 정지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임시 중단 기간의 납부해야 할 금액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의무 사회 보험 보상금과 동시에 납부합니다.
4. 실업 보험 추징 및 추징은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추징 및 추징과 함께 시행됩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보험 납부 기준 급여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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