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법령 27/2026/ND-CP 제27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안부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국가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기술 인프라 운영, 시스템, 데이터의 인프라, 보안,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을 집니다.
2. 규정에 따라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국가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결, 동기화,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공유 및 조정 플랫폼의 안전 및 운영 보장.
3. 국가 데이터 센터의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운영 과정에서 인프라 보호, 정보 보안 모니터링, 위험 조기 경고, 사이버 공격 방지, 사고 대응, 데이터의 완전성, 준비 태세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4. 내무부와 협력:
a) 인구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기본 정보 및 데이터를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보장합니다.
b) 정확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공안부가 관리하는 기타 데이터베이스, 정보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결 및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5. 내무부, 정부 암호위원회와 협력하여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기술 인프라의 안보, 안전 및 운영 보장에 관한 협력 규정을 수립, 발표 및 시행합니다.
6. 과학기술부, 정부 암호위원회와 협력하여 당 및 국가 기관의 전문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고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공안부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내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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