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법률 회사 소속 변호사 다오 티 항 답변:
통지서 제25/2025/TT-BYT호 제21조는 의료 분야의 사회 보험법 산업 안전 보건법 및 의료 검진 및 치료법의 일부 조항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검진 및 감정 서류 작성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검진 및 감정 서류를 작성하고 완료하여 의료 감정 위원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일시금 사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심사
b) 재발 감정;
c)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 중인 자발적 보험에 가입한 기존 사용자의 관리 권한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 또는 퇴직 결정이 내려진 근로자가 기존 연금 제도 월별 수당 해결을 기다리는 근로자; 질병 보장 기간 내에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이 조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스스로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진단 및 감정 서류를 작성합니다.
2. 근로자의 친척은 매월 유족 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 검진 및 감정 서류를 작성하고 완료하여 검진 및 감정 요청에 대해 의료 검진 및 감정 위원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고용주는 본 조항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감정 서류를 작성하고 완료하여 의료 감정 위원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성급 의료 감정 위원회 및 부처의 상임 기관은 전문 능력 초과로 인한 검진 감정 재심사 사례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중앙 의료 감정 위원회 및 감정 및 재심사 권한이 있는 부처의 상임 기관은 최종 검진 감정 및 재심사 서류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일시금 사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심사 사례에 대해 심사 서류를 작성하고 심사 서류를 완료하여 의료 심사 위원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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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