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교육훈련부 통지서 제40/2026/TT-BGDĐT호 제23조는 학생 업무에 관한 규정(2026년 6월 30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징계 절차 및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징계 처리 절차:
a) 위반 행위를 한 학생은 자기 비판서를 작성하고 징계 형태를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b) 학생 업무 담당 개인은 반 간부와 회의를 주재하고, 분석하고, 학생 업무 담당 부서에 징계 형태를 제안하는 데 동의합니다.
c) 학생 업무 담당 부서는 회의를 조직하고, 검토하고, 학교장 또는 권한에 따라 분권화된 학교 소속 또는 직속 부서장에게 학교 학생 징계 위원회 설립 결정 검토를 요청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위원회는 징계 심의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참가자는 학교 학생 징계 위원회 위원, 위반 학생이 있는 반 집단 대표, 위반 행위가 있는 학생, 관련 기관, 부서 및 기타 개인의 대표를 포함합니다.
위반 학생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자기 비판서가 없는 경우 징계 위원회는 여전히 회의를 진행하고 학생의 조직 규율 의식 부족 결점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징계 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하고, 비밀 투표를 하고, 징계 형태 적용을 제안하고, 학교장 또는 권한에 따라 분권화된 학교 소속 또는 직속 단위의 장이 징계 결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합니다. 학교 학생 징계 위원회 위원만이 투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징계 처리 기록:
a) 위반 행위가 있는 학생의 자기 비판서;
b) 위반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검토 회의록;
c) 학생 업무 담당 부서의 요청서;
d) 기타 관련 문서.
3. 학교장 또는 권한에 따라 분권화된 학교 소속 또는 직속 단위의 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징계 절차, 절차 및 기록에 따라 수행할 필요 없이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형태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행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있는 경우; 사건에 복잡한 상황이 없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적용될 예정인 징계 형태가 유기 정학 또는 퇴학이 아닌 경우.
따라서 2026년 6월 30일부터 학생 징계 절차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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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