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국가 국경 관리 및 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79/2026/ND-CP 제15조(2026년 5월 2일부터 효력 발생)는 국경 관문 지역 외부 국경을 통한 상품 및 통화의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 물품의 가치가 1천만 동 미만인 경우 100만 동에서 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5백만 동에서 1천만 동의 벌금 부과:
a) 위반 행위에서 위반 물품의 가치가 1천만 동에서 5천만 동 미만인 경우;
b) 문화 상품인 상품을 국경을 넘어 불법 운송하는 행위.
3.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 물품의 가치가 5천만 동에서 1억 동 미만인 경우 2천만 동에서 4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4. 위반 물품의 가치가 1억 동 이상이거나 이 조 제1항, 제2항 a호, 제3항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처벌을 받았지만 재범했지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 4천만 동에서 7천5백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5. 추가 처벌 형태: 본 조 6항에 규정된 결과 시정 조치가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물 몰수.
6. 결과 시정 조치
a)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인체 건강, 가축, 작물, 환경 및 유해 콘텐츠가 있는 문화 상품 및 품목을 폐기해야 합니다.
b) 이 조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 은닉, 폐기된 행정 위반 물품의 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강제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2일부터 국경 관문 지역 외부 국경을 넘어 상품과 통화를 불법 운송하는 사람은 최대 7,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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