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공무원법 제13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의 직업 활동 및 사업 활동 수행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부패 방지법 규정에 따라 이익 충돌이 없고, 근무 계약 합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 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산업 및 분야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지 않고 보장하는 경우 다른 기관, 조직, 단위와 노동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무 계약에 합의가 없는 경우 공공 서비스 기관장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장의 경우 직접 관리하는 상급 기관장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부패 방지법 규정에 따라 이익 충돌이 없고 직업 윤리 위반이 없는 경우 해당 산업 및 분야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경우 개인 자격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부패 방지법, 기업법 또는 산업 분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협동조합, 병원, 교육 기관, 비공립 과학 연구 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자본을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직업 활동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할 당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 활동에서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과학 기술 분야의 공공 서비스 기관, 공립 고등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조항에 규정된 권리,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법률, 기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은 부패 방지법, 기업법 또는 산업 분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협동조합, 병원, 교육 기관, 비공립 과학 연구 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자본을 출자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