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공무원법 제10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할당된 직책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회피, 회피,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파벌, 불화를 일으키는 행위; 무단 결근, 퇴사 행위; 파업에 참여하는 행위; 국가, 지역, 근무지의 이미지와 위신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정보를 게시, 배포, 발언하는 행위.
2. 직업 활동을 이용하여 당의 노선, 정책, 국가 법률에 반대하거나 인민과 사회의 순수한 풍습, 미풍양속, 문화적, 정신적 삶에 해를 끼치는 선전을 합니다.
3. 임무 수행 과정에서 횡령, 부패, 낭비, 부정적 행위, 이익 추구, 괴롭힘 및 기타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4. 공공 자산, 인민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5. 임무 수행 시 모든 형태로 민족,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신념, 사회 구성원을 차별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타인의 명예, 인격,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7. 부패 방지법, 절약 및 낭비 방지법, 기업법, 국가 기밀 보호법, 법률 및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은 위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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