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93/2026/ND-CP 제8조(3월 31일부터 효력 발생)는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며, 교사 1차 채용 심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1라운드: 채용해야 할 직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채용 신청서의 채용 조건을 확인하고, 충분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자는 2라운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a) 채용 위원회는 지원자가 지원서에 기재한 정보에 따라 외국어 또는 소수 민족 언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합격 후 합격자는 규정에 따라 외국어 또는 소수 민족 언어 학위 및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b) 채용해야 할 직무가 직무 설명서 및 직무 능력 프레임워크에서 외국어 또는 소수 민족 언어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은 외국어 또는 소수 민족 언어 학위, 자격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c) 본 법령 제7조 1항 d호에 규정된 외국어 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요건에 따른 외국어 또는 소수 민족 언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d) 이 법령 제7조 1항 d점에 규정된 외국어 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용 위원회는 채용 직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외국어 또는 소수 민족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조직합니다. 시험은 이 법령 제7조 1항 b점에 규정된 대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부터 교사 1차 채용 심사에는 위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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