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ADOR CEO 민희진의 법률팀은 소스 뮤직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이 소송은 그녀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비난하고 약 5억 원(약 34만 2천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서울 밀라드 법원 민사 법원 12호 심리에서 소스 뮤직 측은 밀라 민희진이 2024년 기자 회견에서 '나는 뉴진스를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거짓 발언을 했으며 'HYBE 최초의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그들만이 밀라드가 아니라 밀라드가 멤버를 선발하는 단위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룹이 하이브 소속으로 데뷔하는 최초의 걸그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발언의 맥락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2019년 7월부터 HYBE와 방시혁 회장이 민을 그룹의 첫 여성 그룹을 담당하는 CEO로 공개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민이 이끄는 N-팀 프로젝트에서 선택되었으며 이는 소스 뮤직 내부 보고서에서 기록되었던 HYBE의 첫 데뷔 그룹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민의 변호사는 또한 그룹 데뷔 지연이 하이브 측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브는 약속한 음악적 개념을 제공하지 않았고 S팀을 먼저 데뷔시키기로 한 결정은 원래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는 방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해 민 측은 뉴진스와 아일릿 간의 표절 혐의가 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중 비평가 언론의 반응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민이 내부 고발 편지를 보냈을 때 하이브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이 행동을 '권력 승계 음모'로 규정했습니다.
소스 뮤직을 '깡패'라고 부른다는 비난에 대해 민의 팀은 기자 회견에서 그 문구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턴 판매'를 언급한 것은 하이브 산하 자회사 간의 양도 및 이익 분배에 대한 갈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민희진 측은 자신은 누구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현실을 반영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진스는 반년 이상 정보를 방치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무관심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무렵 법률팀은 하이브와 소스 뮤직이 '뉴진스가 약속대로 데뷔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비방 행위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