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호안롱사 인민위원회(흥옌성)는 관할 지역의 농지, 교통 회랑 및 관개 시설에 불법 건축물을 건설하는 위반 사례를 강제 집행하고 철거하기 위한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당일 아침, 기능 부대는 짱부 마을의 3가구(레 테 H., 응우옌 득 K., 쩐 꽝 P.)에 대해 견고한 공사 기초 전체를 굴착 및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당일 오후 강제 집행단은 쑤언짱 마을의 나머지 위반 사례를 계속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1월 25일, 류찌 씨(동따오동 마을) 가구는 면적 약 100m2의 위반 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고, 관개 회랑에 지붕 프레임과 공장을 만들고, 원래 상태로 복원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지방 정부가 법률 규정을 명확히 홍보, 동원, 분석한 후 주민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호안롱사 지역에서 4가구가 위반 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자발적인 개선은 주민들의 법률 준수 의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토지 관리, 건설 질서의 질서와 규율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1월 26일부터 호안롱사 인민위원회는 14/17건의 위반 사례(2026년 1차)에 대한 강제 집행 및 철거를 시행하고, 법률의 엄격성을 보장하면서 여전히 존재하는 사례를 완전히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호안롱사 인민위원회는 조직 및 개인에게 법률 준수 의식을 계속 높이고, 무단으로 불법 건축을 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손실과 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철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