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 보험 공단은 퇴직 시 일시금에 대한 규정이 사회 보험법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35년 이상인 남성 노동자와 30년 이상인 여성 노동자는 퇴직 시 연금을 제외하고 일시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수준은 규정된 연수를 초과하는 납부 연수당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 평균의 0.5배로 계산됩니다.
연금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사회 보험을 계속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후 납부 기간에 대한 수당 수준은 현행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내무부가 종합한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시행 총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초안 작성 기관에 따르면 많은 경우가 직업, 힘든 일, 유해한 일, 위험한 일을 충분히 해왔고, 지역 수당이 0.7 이상인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또는 노동 능력이 감소한 지역에서 일했지만 계속 일했기 때문에 조기 퇴직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계산 방식으로 인해 퇴직 시 일시금 수당이 높아집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금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한 달만 더 일한 노동자가 유리한 차액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무부는 이 규정이 사회 보험 제도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사회 보험 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별한 경우에 대한 퇴직 연령 감면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노동 능력 저하로 인해 조기 퇴직하는 여성 노동자의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후 한 달 더 사회 보험에 가입합니다.
기금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거의 4백만 동이지만 일시금 수당은 710만 동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근무한 지 한 달 만에 연금 수령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은퇴 조건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고 수당 수준 계산 시 두 번 반올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 조정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법의 부적절한 점을 분석한 결과, 내무부는 이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주도했습니다.
수정 초안 제68조는 일시금 수당 수준이 규정에 따른 연수를 초과하는 납부 연수당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 평균의 0.5배로 유지된다고 규정합니다.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사회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급여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당 수준은 법률 규정에 따른 퇴직 연령 이후부터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퇴직 사례에 해당하는 퇴직 시점까지의 납부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초안 작성 기관은 수정이 수당 수준 계산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능력 감소로 인해 조기 퇴직 자격이 있지만 계속 근무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경우 0.5회 또는 2회 수당 수준 적용은 법률 규정에 따른 퇴직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해당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정책의 본질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차액 발생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