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및 자발적 사회 보험에 모두 가입한 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금 제도는 2024년 사회 보험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5년 법령 159/2025 제11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이지만 유형이 다른' 사회 보험 가입 과정을 거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의무 및 자발적 사회 보험 납부 기간 전체가 연금 수령액 계산을 위해 누적됩니다.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납부 연수와 퇴직 연령을 모두 충족하는 한 두 가지 유형의 부를 전환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남성 노동자의 경우 연금은 처음 20년 동안의 사회 보험 납부 급여의 평균 45%로 계산되며 그 후 매년 2%씩 증가하며 35년 납부 시 최대 75%까지 증가합니다. 여성 노동자는 처음 15년 동안 45%로 계산되며 그 후 매년 2%씩 증가하며 30년 납부 시 75%에 도달합니다.
의무 및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은 총 35년이며 최대 75%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추가 가입 없이 연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시간 합산 정책은 근로자가 직업이나 참여 형태를 변경할 때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납부 과정의 중단을 방지하며 향후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연금 수준이 높거나 낮은지는 특히 자발적 참여 기간 동안 브라 사회 보험에 가입한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재정 능력에 맞는 납부 수준을 선택해야 하며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하여 은퇴 후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응하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