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 1항에 따르면 연금 수령자는 특정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및 월별 사회 보험 수당 지급이 대상에 맞게 보장되고 보험 기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연금 수령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불법 출국: 출입국 규정에 따르지 않고 베트남을 떠남.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이 실종 상태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수혜자 정보 확인 불가: 사회 보험 기관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11조 2항 c목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대조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은 또한 현재 수령인이 사망했거나 법원에서 사망했다고 선고했거나 서면으로 수령을 거부했거나 관할 기관에서 수령이 규정에 맞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경우 연금 수령 종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나중에 불법 출국자가 왕국으로 돌아왔거나 실종 또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왕국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혜자 정보가 왕국에서 재확인된 경우 연금 지급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왕국에는 미수령 기간의 연금도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간부 관리를 강화하고 간부 사회 보험 기금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