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토성 유권자들은 행정 단위 재편과 관련된 국영 기업 조직 기구의 재편 및 간소화 과정에서 전력 산업 단위의 일부 노동자들이 조직 모델 변경으로 인해 조기 퇴직했으며 더 이상 적합한 직책이 없다고 반영했습니다.
부서의 계획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복지 기금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 통일되지 않은 이해와 적용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것이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며, 일반적인 급여나 임금의 본질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재무부에 구체적이고 통일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정보 포털에서 재무부는 개인 소득세법 109/2025/QH15에 따라 개인의 급여, 임금 소득에는 급여, 임금 및 급여, 임금 성격의 금액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모든 형태의 현금 또는 현금이 아닌 이익, 기타 수당, 보조금, 소득.
법률은 또한 다음과 같은 수당 및 보조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공로자에 대한 우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수당 및 보조금; 퇴직 수당, 실직 수당; 사회 보호 성격의 수당 및 정부가 규정하는 급여, 임금 성격이 아닌 기타 수당, 보조금, 소득.
동시에 개인 소득세법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6년 6월 30일자 법령 253/2026/ND-CP 제8조 3항 h목에는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수당, 실업 수당, 퇴직 수당, 법률 규정에 따른 실업 수당".
법령 253/2026/ND-CP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조직, 기업이 재정 규정 또는 내부 규정 또는 노동 계약 또는 노동 협약에 법률 규정 수준보다 높은 퇴직 수당, 실업 수당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수준을 초과하는 실제 지급 부분도 근로자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