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개인 소득세법 및 법령 253/2026/ND-CP(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통지서 87/2026/TT-BTC 제4조 3항은 납세자의 부모인 부양 가족을 확인하는 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친부모의 경우: 부모 신분증 사본 및 납세자의 출생 증명서 사본 또는 부모, 자녀 인정 결정 사본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하는 관할 기관의 문서 사본;
b) 양부모의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관할 국가 기관의 입양 인정 결정/양육 증명서 사본;
c) 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납세자의 배우자의 출생 증명서 사본 및 납세자의 혼인 증명서 사본 또는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
d) 의붓아버지, 계모의 경우: 신분증 사본; 납세자의 출생 증명서 사본; 납세자의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 또는 납세자의 계모와 친어머니 간의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혼인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 사본은 관할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 납세자의 부모인 부양 가족을 확인하는 서류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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