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는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질 및 광물 분야의 행정 절차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농업환경부 국장에게 일부 내용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에 따라 농업환경부 국장은 지질 및 광물 분야에서 10개의 행정 절차(TTHC)를 접수하고 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물 탐사 허가 발급, 광물 광산 폐쇄 계획 승인, 광물 광산 폐쇄 계획 내용 조정, 광물 채굴 허가 발급, 광물 채굴 허가 재발급, 광물 채굴 허가 연장.
또한 광물 채굴 허가 조정, 광물 채굴 허가 반환, 광물 채굴권 양도, 광물 탐사 결과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위임 범위에 대해 농업환경부 국장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류를 심사하기 위해 심사 위원회, 기술 자문 위원회(총칭하여 위원회) 설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의 전문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수와 구성을 결정합니다.
동시에 국장은 위원회 설립 결정을 서명하고 발표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지질 및 광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사, 종합, 서류 및 문서 초안 완성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환경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승인 및 허가 결정을 위해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