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행법 제106/2025/QH15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규정(제76조)입니다.
집행 대상자의 소득에는 급여, 임금, 연금, 노동력 상실 수당 및 기타 합법적인 소득이 포함됩니다.
집행 대상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됩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릅니다.
판결, 결정은 집행 대상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양육비 집행, 정기 집행, 집행해야 할 금액이 크지 않거나 집행 대상자의 기타 자산이 집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제 시 집행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 대상자와 양육권자의 최소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금액을 남겨야 합니다.
집행 대상자가 급여, 임금, 연금, 수당 및 기타 합법적인 소득을 받는 기관, 조직, 사용자, 사회 보험 기관은 민사 집행 기관의 결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공제 대상 소득이라는 규정은 이전의 민사 집행법 제26/2008/QH12호에서 계승된 규정입니다. 국민은 시행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