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의 독자 록티란 씨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친척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령액이 있다면 얼마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Heva 법률 유한 회사의 부국장인 Nguyen Thu Trang 변호사는 사회 보험법 제86조에 매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 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대상이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 2항에 규정된 친척은 매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금 수령 중이거나 연금 수령을 일시 중단 중인 경우.
산업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산업 재해,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노동 능력 감소율이 61% 이상인 경우 매월 산업재해 및 직업병 수당을 받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수당을 받는 것을 중단한 경우.
본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의 친척은 다음을 포함하여 매월 유족 연금을 받습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임신 중일 때 아버지가 사망한 자녀, 여성 대리모 노동자가 임신 중일 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리모를 부탁하여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노동 능력 상실률이 81% 이상입니다.
배우자는 노동법 제169조 2항에 규정된 나이를 충족합니다. 배우자는 노동법 제169조 2항에 규정된 나이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노동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경우.
친부모, 친모; 아내 또는 남편의 친부모, 친모; 노동법 제169조 2항에 규정된 연령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 중 이 조 1항에 규정된 사람이 혼인 및 가족법 규정에 따라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
사회 보험 가입자가 혼인 및 가족법 규정에 따라 양육 의무가 있는 노동 능력 감소율이 81% 이상인 노동법 제169조 2항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부모, 배우자 또는 남편의 친부모, 가족 구성원.
이 조 제2항 b, c, d 및 đ점에 규정된 친척 중 급여를 받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하거나 월별 연금, 노동력 상실 수당, 기준 수준과 같거나 더 높은 월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월별 유족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혁명 공로자에 대한 우대 법률 규정에 따른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유족 연금 수령을 위한 노동 능력 감소 수준 감정 결과는 사회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날 또는 본 조 2항 a점에 규정된 친척이 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월별 유족 연금 수준은 사회 보험법 제8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친척에 대한 월별 유족 연금 수준은 기준 수준의 50%입니다. 친척에게 직접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경우 월별 유족 연금 수준은 기준 수준의 70%입니다.
이 법 제86조 1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매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친족 수는 최대 4명입니다. 2명 이상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친족은 이 조 1항에 규정된 보조금 수준의 2배를 받습니다.
매월 유족 연금 수령 시점은 이 법 제86조 1항에 규정된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다음 달의 첫날부터 계산됩니다.
자녀가 대리모를 부탁한 어머니의 남편인 아버지 또는 대리모를 부탁한 어머니가 사망한 시점 이후에 태어난 경우, 자녀의 월별 유족 연금을 받는 시점은 자녀가 태어난 달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친척은 매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