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 D.T. K. S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독자들은 모두 과다 납부한 개인 소득세를 발생시켰지만 세금 결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결산 후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 동 발생했습니다. 부주의로 인해 독자는 2026년이 되어서야 2023년 개인 소득세 결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독자들은 2023년 세금 기간에 2026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기한 초과로 인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약 1,000,000동의 세금이 초과 납부되었지만 현재까지 결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독자들은 세금 환급 또는 상쇄를 요청하기 위해 여전히 결산이 수행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호치민시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현행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세금 및 송장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125/2020/ND-CP 제13조 5항에 근거하여:
5.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90일 이상 기한을 초과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고 납세자가 세무 기관이 세금 검사, 세무 조사 결정을 발표하기 전 또는 세무 기관이 세금 관리법 제143조 1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서 제출 지연 행위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기 전에 세금, 연체료를 국고에 전액 납부한 경우 15,000동에서 25,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125/2020/ND-CP 제5조 5항에 근거하여 규정합니다.
5. 세금, 송장 관련 동일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직에 대한 벌금은 개인에 대한 벌금의 2배입니다...
2026년에 제출된 2023년 개인 소득세 결산 서류(규정 기한 초과 및 납부해야 할 세금 10만 동 발생)의 경우, 그녀의 경우는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125/2020/ND-CP 제5조 5항 및 제13조 5항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을 받았습니다.
과납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호치민시 세무서는 2025년 12월 10일자 세무 관리법 제108/2025/QH15호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025년 12월 10일자 세무 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5조 2항에 근거하여 규정합니다.
2. 과다 납부된 세금, 기타 징수금, 연체료, 벌금이 있는 납세자는 과다 납부된 세금, 기타 징수금, 연체료, 벌금과 과다 납부된 세금, 기타 징수금, 연체료, 벌금을 상쇄하거나 납세자가 세금 체납액이 없을 때 과다 납부된 세금, 기타 징수금, 연체료, 벌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기타 징수금, 연체료, 벌금의 동일하거나 간의 상쇄는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세금 관리 정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또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합니다.
2025년 12월 10일자 세금 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5조 4항 b점에 근거하여 과납 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납세자가 세금 납부 의무, 기타 수입, 연체료, 벌금을 상쇄하지 않고 세금 환급, 기타 수입, 연체료, 벌금을 요청하지 않는 국고 납부일로부터 10년 이상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 기타 수입, 연체료, 벌금.
과납 세금이 발생한 2021년, 2022년 세금 결산 서류의 경우 납세자는 2025년 12월 10일자 세무 관리법 제108/2025/QH15호 제15조 2항 및 제15조 4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상쇄하거나 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