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85/2026/ND-CP 제4조는 마을 촌장, 동네 반장의 임기를 6개월 이상 단축하는 경우 읍급 인민위원회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부의 법령 185/2026/ND-CP에 따르면 마을 촌장, 동네 반장의 임기는 5년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경우 이 임기는 실제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을, 구역 재조직 시점과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거나 자연 재해, 전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선거가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될 수 없는 경우, 읍급 인민위원회는 촌장, 구역장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기를 6개월 이상 단축하거나 연장해야 하는 경우 결정 권한은 더 이상 코뮌 수준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때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기층 관리 업무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특히 행정 단위 재편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지방 정부 조직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