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카인호아성 보건국 정보에 따르면 기능 기관은 Co Hong 팬케이크 사업장(사업주 V.T. S 씨, Tay Nha Trang 구 거주)에 대해 200만 동의 벌금으로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행정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능 기관에 따르면 이 시설은 위생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장비 및 도구로 식품을 사업 및 가공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검사단은 시설에 7월 22일 검사 시점부터 식품 안전 조건을 완전히 충족할 때까지 식품 사업 운영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설은 냐짱역 맞은편 타이응우옌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검사 결과 코홍 팬케이크 시설이 식품 안전 위생 조건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꼬홍 팬케이크 시설에서 일부 주민들이 식중독 징후를 보였다는 정보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병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능 기관은 동만 빵 시설의 제품을 사용한 후 식중독 징후가 있는 사례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나트랑 구역은 나트랑 구역 23B Ngo Gia Tu에 있는 Dong Man I 사업장을 직접 검사하기 위해 부처 간 검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점검 당시 시설은 음식 서비스 사업 운영을 일시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시설 소유주는 남나트랑 구역에 다른 두 곳의 사업장을 추가로 자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합동 조사단은 동만 I 시설이 식품 안전에 대한 많은 위반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총 1,400만 동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3단계 검식 제도 미실시, 규정에 따른 식품 샘플 미보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이 마스크 미착용, 가공 구역에 쓰레기 수거 도구 미장착.
처벌 외에도 검사단은 시설에 2026년 7월 20일 검사일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사건 조사 및 확인 과정에서 기능 기관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입원 환자(있는 경우)의 기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른 식품 안전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