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PV의 조사에 따르면 까오방성 인민위원회는 동당-짜린 고속도로 2단계 건설을 위해 Km108+00 지하 광산에서 그룹 IV 광물 채굴권 경매 금지 구역을 승인했습니다.
서명된 결정에 따르면 승인된 지역은 짜린사 꼭팟빡바우 마을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4.0ha입니다. 채굴되는 광물 유형은 건설에 사용되는 매립재로 사용되는 토양입니다.
광산 지역은 VN-2000 좌표 시스템(축 경도 105o45', 빔 3o)으로 결정되며, 각도 마감 지점은 결정에 첨부된 부록에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 채굴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형태로 동당(랑선)-짜린(까오방) 고속도로 2단계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부지 조성 및 매립 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질 및 광물법 제55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공사 및 프로젝트의 경우 광산 지역에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까오방성 인민위원회는 성 인민위원회 사무실에 경매가 없는 지역 정보를 성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시행을 조직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고속도로 프로젝트 2단계를 위해 최근 까오방성 인민위원회는 룽나 토지 광산(확장 부분)의 그룹 IV 광물 채굴권 경매가 없는 지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된 지역은 푹호아사 룽꼬 마을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4.4ha입니다. 채굴되는 광물 유형은 건설에 사용되는 매립재로 사용되는 토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