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연금을 받는 사람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더 편리하게 지역에서 연금을 받기를 원할 때 연금을 받는 곳을 이 성, 도시에서 다른 성, 도시로 완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82조에 따르면 월별 연금, 사회 보험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내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수령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급을 진행 중인 사회 보험 기관에 서면 요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요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사회 보험 기관은 연금 수령 장소 변경을 검토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 보험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연금 수령자가 필요할 때 연금 수령 장소를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수령자는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지급 중인 사회 보험 기관에 서면 요청서를 보내는 절차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 규정은 연금 수령자가 친척과 함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연금 수령이 필요한 경우 연금 수령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여 지급이 지속적으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연금 수령 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연금 수령자는 규정에 따라 매월 연금 수령 형태 또는 수령 장소, 사회 보험 수당 변경 요청서를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5년 결정 863/QĐ-BNV에 따르면 연금 수령 장소 변경 절차를 수행하는 서류에는 연금 수령 장소 변경 요청 서류가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자는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 서비스를 통해 관할 사회 보험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회 보험 기관은 수혜자에게 결과를 해결하고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 보험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이 절차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국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수령지를 변경해야 하는 월별 연금 또는 사회 보험 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