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337/2025/ND-CP 및 내무부 통지 08/TT-BNV는 전자 노동 계약의 법적 가치, 참여 주체의 조건 및 계약 서비스 시스템을 명확히 합니다.
내무부 임금 및 사회 보험국 노동 정책 부서장인 응우옌 투이 린 여사에 따르면, 법령 337/2025/ND-CP 및 통지서 08/TT-BNV의 눈에 띄는 새로운 점은 전자 노동 계약이 노동 및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사용자, 노동자 및 전자 노동 계약 제공업체를 포함하여 전자 노동 계약 체결에 참여하는 주체의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계약의 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 노동 계약 체결 서비스 시스템(eContract)의 조건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전자 노동 계약 체결과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기관, 조직,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합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MISA 그룹 기업 솔루션 센터 부국장인 Nguyen Thi Tuyet 여사는 기업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uyet 여사에 따르면 MISA는 많은 웨빈, 워크숍을 조직했으며 각 워크숍에서 약 5,000~6,000명의 관심 있는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유형에 따라 기업은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 337/2025/ND-CP에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서 중대기업 그룹의 관심사는 구현 방법과 기존 관리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능력에 더 집중되었습니다.
뚜엣 씨는 "기업은 데이터가 급여 시스템, 보험 또는 재무, 회계와 같은 기존 관리 시스템과 연결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법적 준수 요구 사항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기업들은 전자 노동 계약의 법적 타당성, 노동 분쟁 발생 시 증거 가치 또는 7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재계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관심사는 다르지만 기업 그룹은 전자 노동 계약을 시행할 때 노동자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기업은 새로운 시스템, 도구, 절차 및 규정이 노동자가 쉽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Tuyet 여사는 "프로세스, 규정 또는 도구가 너무 많은 기술적 기술을 요구하고 너무 복잡하면 광범위하게 배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새로운 요구 사항과 기업의 실제 관심으로 인해 새로운 정책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더 쉽게 접근하고 더 잘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