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군대에 대한 특별 수당 제도 시행을 안내하는 통지서 09/2005/TT-BNV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서 24/2025/TT-BNV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 수당이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서 24/2025/TT-BNV에 따라 특별 수당 제도는 생활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라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장교, 군인, 하사관, 군인, 전투원, 그리고 국가가 규정한 급여표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노동자, 베트남 인민군, 인민 공안 및 정보 기관 산하 기관 및 부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국가가 규정한 급여표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계약직 노동자(수습 기간 중인 사람 포함), 관할 기관이 설립하기로 결정한 공공 기관, 공공 사업 단위, 협회 및 비정부 기구에서 근무하는 경우.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특별 수당 적용 대상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규정에 따라 특별 수당 제도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