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찬 기자의 정보에 따르면 까오방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레하이호아는 최근 찬성 시민 접견소에서 새로운 시민 접견 규칙 및 규정을 발표하는 결정 번호 1344/QD-UBND에 서명했으며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정부와 국민 간의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 접견소(까오방성 까오방성 툭판동 데탐 2 구역에 위치)에 도착하면 시민은 사건 내용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대한 열정적인 안내와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또한 민원 접수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 및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 통역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고 사건을 진실하게 진술할 의무가 있으며 적절하게 태도를 취하고 사건에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대표를 파견해야 합니다(5~10명 그룹은 1~2명의 대표를 파견하고 10명 이상 그룹은 최대 5명의 대표를 파견).
규칙은 또한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이용하는 행위 왜곡 비방 협박 공무 집행 방해 또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모으는 행위와 같은 엄격히 금지된 행위를 명시합니다.
위반자는 경고를 받거나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본부를 떠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목할 만한 점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정기 시민 접견 일정 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매달 10일 오전 9시에 성 위원장이 본부에서 직접 시민을 접견합니다.
필요한 국민은 매달 5일 이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0일이 다가오는 휴일 다가오는 축제 다가오는 뗏 다가오면 일정이 변경되고 구체적으로 공지됩니다.
각 접견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20분까지 배치됩니다. 또한 성 주석은 복잡하고 긴급한 사건에 대해 긴급 시민 접견을 조직할 것입니다.
시민 접수 담당자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경청하고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결 권한이 있는 올바른 기관으로 안내하고 고발자에게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반 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 세트는 이전의 오래된 결정을 대체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개혁하고 시민 접견 활동을 질서 있게 만들고 시민을 중심으로 하고 국가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까오방성의 노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