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닥락성 공안 교통 경찰국(CSGT)은 기능 부서가 50% 이상의 과적 화물을 운반하는 트랙터 트럭을 운전한 운전자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DT642 노선 순찰 중 뚜이안 교통 경찰서 소속 작업반은 번호판 47H-015. xx의 트랙터 트럭이 번호판 47RM-018. xx의 세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하중 위반 징후를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부대는 L.T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허용 하중을 51.9% 초과하여 화물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차량 소유주의 책임을 계속 확인한 결과 교통 경찰은 M.K DVVT 협동조합이 차량 소유주이며 차량을 직원에게 맡겨 통제하고 허용된 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의 위반 행위에 대해 기능 부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허용 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차 상황은 교통 안전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도로 기반 시설 구조의 손상 및 노후화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검사 및 처리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주, 기업, 협동조합이 직원에게 차량을 할당할 때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