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잘라이성 인민위원회는 면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농지에 견고한 주택을 건설하는 주민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Kbang, Kong Bo La, To Tung, Son Lang, Dak Rong 및 Krong과 같은 공동체에서는 일부 가구가 농경지에 영구 주택을지었습니다.
현행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농지는 주택을 임의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이 토지에 합법적으로 집을 짓려면 일반적으로 토지 사용 목적을 농지에서 주거지로 변경하고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에 토지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견고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잘라이성 농업환경부는 2026년 7월 31일자 보고서 번호 566/BC-SNNMT를 성 인민위원회에 보내 농지에 건설된 견고한 주택 상황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성 인민위원회는 이 문제가 코뮌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성은 관련 부서, 기능 부서 및 위에 언급된 코뮌에 법률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잘라이성 인민위원회는 사회 수준의 정부를 안정화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함께 지역에 대한 분권화 및 권한 위임을 강화했습니다. 사회 인민위원회 서기, 위원장과 같은 기관 및 부서의 책임자에게 책임과 결과, 구체적인 업무 제품을 할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