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동탑성 공안 교통 경찰국 산하 사덱 수상 교통 경찰서는 내륙 수로 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후인떤록(32세, 빈롱성 탄한동 거주)과 레반람(31세, 동탑성 푸흐우사 거주)에 대해 행정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2월 21일 10시 30분에 Sa Đéc 구역에서 Lấp Vò 면 방향으로 Lấp Vò - Sa Đéc 운하를 따라 이동하는 무술 차량 3대가 의심스러운 징후가 많다는 대중의 신고를 받고 Sa Đéc 수상 교통 경찰서는 신속하게 병력을 배치하여 검사했습니다.
사덱동 브엉홍 콤에 속한 수역에 도착했을 때 후인떤록, 레반람, 레끄엉(27세, 동탑성 안흐우사 거주)이 운전하는 무술 차량 3대를 발견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 작업반은 규정에 따른 차량 등록증 미소지,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인증서 미소지, 선원 4급 선장 전문 능력 인증서 미소지 등 여러 위반 사항이 있는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무술 기구의 외부 엔진 3개 모두 고출력으로 개조되었으며, 수면 위를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들의 위반 행위에 근거하여 사덱 수로 경찰서는 후인떤록에게 900만 동, 레반람에게 1150만 동의 행정 위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2명의 젊은 남성, 특히 내륙 수로 교통에 참여할 때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홍보, 교육, 경고를 통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