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하노이의 H.Q 씨는 2024년에 등록된 SH 오토바이를 방금 다시 샀다고 밝혔습니다. Q 씨는 소유권 변경 절차에 어떤 서류가 포함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안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안부 장관의 2024년 11월 15일자 통지서 제79/2024/TT-BCA호 제16조 제17조는 버스 발급 버스 등록증 회수 버스 번호판 버스 전용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버스 소유자의 구체적인 책임 버스 명의 변경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Q 씨는 규정에 따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79/2024/TT-BCA 제16조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6조 차량 명의 변경 등록 서류
1. 회수 기록
a)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 회수 신고서;
b) 본 회람 제10조에 규정된 차량 소유자의 서류;
c) 02부 차량 엔진 번호판 차대 번호판.;
d) 규정에 따른 차량 소유권 이전 증빙 서류 사본;
e) 차량 등록증 번호판; 차량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차량 등록증 번호판 회수 신고서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회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차량 소유자는 사용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보관할 수 있으며 회수 증명서를 받을 때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차량 번호판을 다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량 등록 기관은 결과를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차량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회수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요청합니다.
2. 등록 서류
a) 차량 등록 신고서;
b) 규정된 차량 소유자의 서류;
c) 규정에 따른 차량 소유권 이전 증빙 서류;
d) 규정에 따른 차량 등록세 증빙 서류;
e) 차량 등록증 및 차량 번호판 회수 증명서.
제17조 차량 명의 변경 등록 절차
1. 회수 절차
a) 차량 소유자는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 회수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 서류 코드를 제공하거나 차량 등록 기관에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 회수 신고서(본 회람에 첨부된 양식 DKX11에 따름)를 작성합니다. 본 회람 제16조 1항에 규정된 회수 서류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 회수 결과 반환 약속 서류를 받습니다.
b) 유효한 차량 서류를 확인한 후 자동차 등록 기관은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 회수 증명서 2부를 발급하고 자동차 등록 기관의 접합 도장이 찍힌 자동차 엔진 번호판 프레임 번호판 사본을 부착하고 자동차 엔진 번호판 프레임 번호판 사본에 자동차 등록 기관의 접합 도장을 찍습니다(자동차 소유주에게 반환된 사본 1부 자동차 기록 보관소 사본 1부). 외교 면책 특권 및 면제 권한을 누리는 대상의 임시 수입차 재수출차
차량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임시 차량 등록증과 함께 차량 등록증 회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번호판은 임시 차량 등록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등록 절차
a) 이 통지서 제9조 규정에 따라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직이나 개인은 차량 등록 신고서를 신고합니다. 이 통지서 제16조 2항 규정에 따라 차량을 검사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b) 차량 서류를 검토한 후 실제로 차량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차량 등록 기관에서 본 회람 제14조 2항 b점에 규정된 대로 차량 등록증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c) 차량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차량 번호판을 받을 때 결과 반환 약속 서류를 받습니다(본 회람 제14조 2항 c점에 규정된 차량 번호판 발급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공익 우편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결과를 받고 반환해야 하는 경우 공익 우편 서비스 업체에 등록합니다.
d) 차량 등록 기관 또는 공익 우편 서비스 기관에서 차량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발급된 차량 번호판이 3자리 번호판 또는 4자리 번호판인 경우 이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식별 번호판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