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표지판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QCVN 41:2024/BGTVT에 따르면 속도 제한 표지판은 여러 종류로 나니다. 그중 일반적인 것은 허용 최고 속도를 규정하는 P.127 번호판과 허용 최소 속도를 규정하는 R.306 번호판입니다.

R.306 표지판은 명령 표지판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차량이 표지판에 기록된 값보다 적지 않은 속도로 주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속도 차이로 인한 교통 체증 또는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과속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 표지판 외에도 속도 제한 표지판 시스템에는 야간 최고 속도 표지판, 차선별 최고 속도 표지판, 차량 유형별 최고 속도 표지판 또는 지역 내 최고 속도 표지판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규정 속도 초과 차량 처벌뿐만 아니라 법령 168/2024/ND-CP는 최소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규정된 도로 구간에서 최소 속도 미만으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80만 동에서 1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보다 느리게 운행하지만 오른쪽 차선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최소 속도 미만으로 주행하는 행위는 200,000동에서 4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너무 느리게 운전하거나 오른쪽으로 바싹 붙어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400,000동에서 600,000동으로 인상됩니다.
특수 목적 오토바이의 경우 규정된 노선에서 최소 속도 미만으로 주행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80만 동에서 100만 동입니다.
벌금 외에도 일부 심각한 경우 사고 또는 장시간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위반자는 규정에 따라 운전 면허증 사용 권한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 부서는 최저 속도 미달 위반 사례를 많이 처리했습니다.
교통 경찰국은 고속도로 교통 순찰 및 통제팀 6팀이 판티엣 - 저우저이 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 미만으로 달리는 차량을 여러 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기술 장비를 통해 기능 부대는 운전사 L.T. K(32세, 람동 거주)가 판티엣 - 저우저이 고속도로에서 최소 속도 미만으로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같은 도로에서 컨테이너 트럭을 운전하던 N.M. H 운전사(37세, 호치민시 거주)도 유사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단 몇 시간의 검사 만에 기능 부서는 최소 속도 미달로 주행한 총 8건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6건은 직접 보고되었고 2건은 무인 단속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교통 경찰국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허용된 최대 속도와 최소 속도 모두에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과속은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고속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교통 안전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