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의 호앙쑤언딘 씨는 "저는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날을 보낸 후 호주에 정착한 딸이 저와 함께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일시불로 보험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헤바 법률 유한 회사의 부국장인 응우옌 투 짱 변호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매월 연금을 받고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은 사회 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일시금 수당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보험법 제7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월별 연금, 사회 보험 수당을 받고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에 대한 일시금 수당 수준은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2014년 이전 사회 보험료 납부 매년 현재 연금 1.5개월로 계산되고, 2014년부터 사회 보험료 납부 매년 현재 연금 2개월로 계산됩니다. 이후 매달 연금 수령 시 일시금 수당 수준에서 0.5개월 연금이 감액됩니다. 최저 수준은 현재 연금 3개월로 계산됩니다.
매월 사회 보험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일시금 수당 수준은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의 3개월에 해당합니다.
일시금 수당 신청 서류에는 일시금 수당 신청 서류와 함께 베트남 국적 포기에 대한 관할 기관의 확인서 사본 또는 이 법 제78조 2항 a, b, c 및 d점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에 대한 인증 또는 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이 포함됩니다.
규정에 따라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 보험 기관은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