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료
농지를 주거지로 전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시 토지 사용료 = 용도 변경 후 토지 유형별 토지 사용료 - 용도 변경 전 토지 유형별 토지 임대료(있는 경우).
여기서 용도 변경 후 토지 유형의 토지 사용료는 용도 변경 후 토지 사용료 계산 토지 면적 x 용도 변경 후 토지 사용료 계산 토지 가격입니다.
용도 변경 전 토지 유형별 토지 사용료 = 토지 면적 x 토지 가격표의 해당 농지 유형별 토지 가격.
특히 용도 변경 전 토지가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국가가 임대한 농지인 경우 용도 변경 전 토지 사용료는 0입니다.
입주 허가증 발급 수수료 입주 등록 수수료 서류 심사 수수료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만 동 이하입니다.
등록세 = (토지 가격표의 토지 가격 x 면적) x 65%.
서류 심사 수수료는 중앙 직할 시/도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하므로 모든 지역에서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서류 심사 수수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농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할 때 수수료 납부 기한
법령 126/2020/ND-CP 제18조 4항 및 8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등록세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료 납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토지 사용자는 통지에 따라 토지 사용료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료 납부 통지 발행일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토지 사용자는 통지에 따라 남은 토지 사용료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납세자가 등록세 체납자로 기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체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