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3조 47항에 따르면 토지 분쟁은 토지 관계에서 양측 또는 다측 간의 토지 사용자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입니다.
동시에 토지법 2024 제235조 1항 및 2항은 토지 분쟁 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국가는 토지 분쟁 당사자들이 기초 수준에서의 화해 상업 화해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화해 메커니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화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초 수준에서의 자체 화해를 장려합니다.
(2) 관할 국가 기관이 2024년 토지법 제236조에 규정된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는 분쟁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형태로 토지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스스로 화해하기.
(2) 기층 화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층 화해.
(3) 상사 화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화해.
(4)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조정 메커니즘.
(5) 분쟁 토지가 있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에서 화해.
따라서 당사자들은 토지 분쟁 화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자체 화해 방식 사업장 화해 방식 상업 화해 방식 또는 기타 화해 메커니즘의 적용을 장려합니다. 특히 분쟁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에서의 화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