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람동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권자들은 법원 기관과 지방 행정 기관 간의 법률 적용 시 "토지 분쟁"과 "토지 관련 분쟁"(예: 상속, 민사 거래) 간의 모순과 혼란 상황을 반영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서류를 거부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들은 정부에 농업환경부에 최고인민법원장 및 최고인민검찰원장과 협력하여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한 공동 통지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관할 기관으로부터 토지 분쟁에 대한 공식 접수 문서가 있을 때만 서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분쟁 상황에 대한 허위 사실을 확인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방해하는 간부 및 기관장에 대해 법적 책임과 엄격한 징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국회 대표단과 럼동성 유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토지 분쟁 및 토지 관련 기타 분쟁에 대하여:
1. 1. 토지법 규정:
- 2024년 토지법 제3조 47항은 "토지 분쟁은 토지 관계에서 두 개 이상의 당사자 간의 토지 사용자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분쟁"이라고 규정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2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국가는 토지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화해하고, 기초 화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초 화해하고, 상업 화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화해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화해 메커니즘을 갖도록 장려합니다.
2. 이 법 제236조에 규정된 토지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이 있기 전에 분쟁 당사자는 분쟁 토지가 있는 읍급 인민위원회에서 중재를 수행해야 합니다...”.
1. 2. 민법 규정:
최고인민법원 판사위원회의 2017년 5월 5일자 결의안 04/2017/NQ-HĐTP 제3조 2항은 민사 소송법 제92/2015/QH13호 제192조 1항 및 3항의 일부 규정을 안내하여 소송을 반환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i) 2013년 토지법 제202조(현재 2024년 토지법 제235조) 규정에 따라 분쟁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서 화해를 받지 못한 토지 사용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의 경우 2015년 민사 소송법 제192조 1항 b점에 규정된 소송 제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ii)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기타 분쟁의 경우, 예를 들어 토지 사용권 관련 거래 분쟁, 토지 사용권 상속 분쟁, 부부의 공동 재산인 토지 사용권 분할 분쟁 등은 분쟁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서의 화해 절차가 소송 제기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분쟁"과 "토지 관련 분쟁" 간의 법원 기관과 지방 행정 기관 간의 법률 적용에 모순과 혼란이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2. 토지 관련 행정 절차 거부 또는 중단은 정부의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101/2024/ND-CP 제19조 2항과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급 인민위원회에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이 조항에 규정된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법령 발효일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 적용을 결정하거나 특정 경우에 대한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결정합니다.
3. 공무 집행 중 토지 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리는 2024년 토지법 제240조와 정부의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102/2024/NĐ-CP CP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 분야 공무 집행 중 토지법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