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동나이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권자들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시장 가격에 가까운 방향으로 토지 가격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정책을 조정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토지 수용 후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착에 대한 동시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국회 대표단과 동나이성 유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토지법 및 토지법 시행 세부 규정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토지 수용자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 많은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현금, 토지, 주택으로 보상하는 다양한 형태; 생활 안정 지원; 생산 및 사업 안정 지원; 가축 이주 지원; 직업 훈련, 직업 전환 및 구직 지원; 재정착 지원; 기타 지원; 규정에 따른 기술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한 기술 표준을 갖춘 신축 단가에 따른 주택 및 생활 시설 피해 보상;
재정착 배치는 토지 수용 결정이 있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재정착 지역은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 조건을 보장하고 토지가 수용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전통, 관습 및 관행에 적합해야 합니다. 현장 재정착을 우선시합니다. 동시에 토지법은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을 때 토지 사용료를 체납하도록 규정합니다(토지법 제111조 3항, 법령 제88/2024/ND-CP 제26조). 주거용 토지 보상금이 최소 재정착 토지 가치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주거용 토지로 보상받는 사람에게 최소 재정착 토지를 할당받기에 충분한 금액을 지원합니다(토지법 제111조 8항).
토지 보상 계산 토지 가격 및 재정착 토지 할당 시 토지 사용료 계산 토지 가격은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계획은 토지 수용 결정 전에 승인되었습니다(토지법 제91조 6항, 법령 제88/2024/ND-CP 제3조 2항).
동시에 2025년 12월 11일 국회는 결의안 254/2025/QH15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재정착 지역의 토지 보상금 및 토지 사용료 계산 토지 가격이 토지 가격표 및 토지 가격 조정 계수(제3조 6항)의 토지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및 결의안 254/2025/QH15 규정에 따른 토지 가격표는 토지 가격 프레임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작성됩니다. 토지 가격표, 토지 가격 조정 계수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 조사 및 수집은 토지 사용권 양도 가격 정보, 재정적 의무 완료 후 토지 사용권 경매 낙찰 가격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토지 가격표, 토지 가격 조정 계수는 점차 시장 가격에 근접했습니다. 앞으로 농업환경부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대한 정책을 계속 연구하고 개선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수용 토지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