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탄호아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롱사 유권자들은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56조를 수정하여 토지를 임대했거나 임대 중인 경우 경매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및 생산 개선이 이루어진 농장 토지가 더 이상 임대된 원래 토지 필지와 같지 않은 경우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국회 대표단과 탄호아성 유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79조 2항은 사회, 구, 읍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기금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 사회급 인민위원회가 투자, 관리, 사용하는 문화, 체육, 놀이, 공공 엔터테인먼트, 의료, 교육, 시장, 묘지 및 기타 공공 시설 건설; 정의의 집, 사랑의 집, 대단결의 집 건설; (2) 사회급 인민위원회가 투자, 관리, 사용하는 문화, 체육, 놀이, 공공 엔터테인먼트, 의료, 교육, 시장, 묘지 및 기타 공공 시설 건설 시 토지 수용자에게 보상; 정의의 집, 사랑의 집, 대단결의 집 건설.
법률 제179조 3항은 이 기금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가 경매 형태로 농업 생산, 양식업을 위해 지역 개인에게 임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각 임대에 대한 토지 사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56조는 토지법의 일부 조항(2025년 8월 15일자 법령 226/2025/ND-CP 제4조 10항에서 수정 및 보완)의 시행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농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권 경매에 대해 규정합니다. 2024년 토지법은 각 시기별 토지법 규정에 따라 조성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기금이 지역의 공익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역이 더 이상 이 토지 기금을 지역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에 따라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지역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기금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