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 포털에서 탄호아에 거주하는 N.A.T씨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희 가족은 499m2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의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토지에 위치하지 않은 주거 지역에 있습니다.
반면에 승인된 기존 현급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계획된 토지 위치는 주거용 토지입니다.
가족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 116조 5항은 주거 지역에 위치한 농업 토지는 현급 토지 사용 계획 간부 일반 계획 구역 계획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묻겠습니다. 가족의 경우 주거용 토지로 사용 목적을 변경할 자격이 있습니까?
위 질문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토지법 제116조 5항은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주민 거주 지역의 농지 주거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 토지로 변경하거나 주거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주거 토지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현급 토지 사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이 있는 가구 개인의 경우 주거 토지가 아닌 경우 주거 토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에 관해서는 귀하의 토지가 토지법 116조 5항에 명시된 세 가지 계획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귀하는 관할권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