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 포털에서 라오까이의 P.L.A 여사가 질문했습니다.
법령 151 제5조 1항 mo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에 대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사례; 지역 사회;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서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권한 분할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토지법 제123조 5항에 따르면 '이 조항 1항 2항 및 4항에 규정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등급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문합니다. 권한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 이전에는 현 인민위원회가 집단 제도에 따라 결정하며 서명자는 현 인민위원회를 대표합니다. 이제 위의 내용은 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위에 언급된 토지법 제12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코뮌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대신 서명하도록 임무를 할당할 수 있습니까?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제151/2025/ND-CP호는 토지 분야의 2단계 지방 정부 권한 구분 간소화 간소화 토지법 및 간소화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일반 권한(국가 기관 소속) 별도 권한으로 구분(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 사회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을 규정합니다.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은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을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하도록 규정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코뮌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무를 위임하여 대신 서명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 정부 조직법 및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