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동성 함리엠면 유권자들은 건설 허가 폐지 정보에 대해 기쁨을 표했습니다. 관할 당국에 건설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연구 후 건설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건축 허가 면제 사례는 2014년 건축법 제8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8월 22일자 정부 결의안 247/NQ-CP 및 2025년 8월 12일자 총리 공전 133/CD-TTg의 지시에 따라 건설부는 수정된 건설법 초안을 적극적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 허가 면제 사례 추가 건설 허가 발급 절차 간소화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초안은 제15대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될 예정입니다. 법률 초안은 현재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내졌으며 건설부는 람동성 국회 대표단에 법률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