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선의 한 주민은 가족이 농촌에 주거용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토지 배치도에 따르면 토지는 콘크리트 도로 일부와 접해 있지만, 이곳은 다른 가족의 개인 통로이므로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 가족과 인접 가구는 공동 도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 구획을 따라 1.5m 폭의 통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통로 개설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도로가 형성되었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토지 변동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공동 통로를 토지 구획 도면에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민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관련 기관에 인접 가구가 공동 통행로를 확보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변동 등록을 수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의 반영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토지 변동 등록이 2024년 토지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증명서에 토지 구획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도면을 표시하는 것은 현재 농업환경부인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의 2024년 7월 31일자 통지 번호 10/2024/TT-BTNMT에 첨부된 부록 번호 03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통지서는 지적도,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해 규정합니다.
농업환경부는 또한 법령 49/2026/ND-CP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부가 성급 인민위원회에 토지 분야의 권한 및 절차, 행정 절차에 대한 결정을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정부에 할당된 내용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의 등록, 발급 절차 및 절차를 포함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현행 규정에 따라 연구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 통로 개설 또는 지적도 변경 사항 업데이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들은 관할권에 따라 답변을 받기 위해 토지가 있는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농업환경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