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 명의로 서명하려면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발급된 토지 이용권 증명서에 아내 또는 남편 이름만 기재되어 있지만 현재 공동 명의로 등록하려면 규정에 따라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령 101/2024/ND-CP 제38조 1항 e목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이 공동 자산이지만 토지 이용권 증명서에 한 사람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두 사람의 성명을 모두 기재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토지 사용자는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의 경우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인 경우 대리인이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한 부부의 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부부 이름을 추가하기 위한 조건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은 공동 자산이지만 현재 토지 이용권 증명서에는 한 사람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과 재산 소유권은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33조에 따라 공동 재산으로 확인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이름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의 이름을 기재하기 위한 토지 이용권 증명서 발급 및 변경 절차
1단계: 서류 준비
토지 관련 자산에 대한 토지 변동 등록 신청서 (양식 번호 11/DK).
토지 등기 원본.
토지 지적도 측량 발췌본.
2단계: 서류 제출
시민들은 토지가 있는 토지 등록 사무소의 원스톱 부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기관은 접수증에 정보를 기록하고 약속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단계: 서류 처리
토지 등록 사무소는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재정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 기관에 정보를 전달합니다(양식 번호 12/DK). 그런 다음 사업자 등록을 업데이트하고 지적 기록 및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합니다.
4단계: 결과 반환
토지 등록 기관은 토지 사용자에게 재발급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법령 101/2024/ND-CP 제22조에 따르면 교환 발급 기간은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8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