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독자의 질문에 대해 꽈치 탄 륵 변호사 - 팟찌 법률 회사 이사(하노이시 변호사 협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7조는 이 법 조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국민의 증명서 발급 사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나열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모든 종류의 서류가 갖춰지면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137조는 여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은 서로 다른 문제 그룹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적용할 때 각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그중 두 가지 큰 문제는 토지 사용자가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시행하려면 주거용 토지 면적이 얼마인지, 농지 면적이 얼마인지, 면적이 한도 내인지 외인지, 그리고 해당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2024년 토지법 제141조와 계속 대조해야 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41조는 제137조의 규정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증명서 발급 대상자의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Quach Thanh Luc 변호사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 제141조를 연구할 때 이 법 조항만을 근거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41조에는 주택, 생활 시설이 있는 토지에 대한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생활 시설이 있는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머지 면적은 토지 사용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37조에 따른 서류에 주거용 토지, 주택으로 사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141조만 적용하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유형, 토지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 조항을 계속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0조와 대조해야 합니다.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에 농지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토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령 102/2024/ND-CP 제7조를 계속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토지 유형, 토지 면적과 관련된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법령 103/2024/ND-CP 및 법령 291의 수정 및 보완 규정과 계속 대조해야 합니다.
탄 륵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규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실제 적용이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절차에 따라 연구하면 다음과 같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137조에서 제141조까지 참조합니다. 제141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0조를 계속 대조합니다. 제10조가 특정 경우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법령 102/2024/ND-CP 제7조를 계속 근거로 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의 경우 법령 103/2024/ND-CP, 법령 291을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관련 결의안을 추가로 연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증명서 발급의 경우 법률 규정을 연구해야 하며, 여기에는 규정을 종합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