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독자의 질문에 대해 꽈치 탄 륵 변호사 - 팟찌 법률 회사 이사(하노이시 변호사 협회)는 실제로 현행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때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및 각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Quach Thanh Luc 변호사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 한도,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및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는 다양한 법적 규범 문서에 규정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기록한 증명서의 경우 증명서 발급 시점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주거용 토지 면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주거용 토지"는 원래 의미에서 주거용 토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시대별 토지법의 토지 분류 방식에 따르면 공식 명칭이 "주거용 토지"인 토지 유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맞게 토지 유형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97년에 발급된 증명서에 "주거용 토지"로 기록된 1,000m2의 토지가 현재 규정에 따라 전체 주거용 토지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증명서 발급 시점에 유효한 법률 규정을 연구해야 합니다.
Quach Thanh Luc 변호사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주거용 토지에 대한 규정은 1993년 토지법 제54조에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주거용 토지 개념은 주택 건설용 토지와 가구의 생활 요구를 충족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1997년에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1,000m2의 주거용 토지가 기재된 것은 증명서 발급 시점에 유효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에 인정된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기 위해 나중에 발표된 한도 규정만을 근거로 할 수는 없습니다.
Quach Thanh Luc 변호사는 1993년 토지법 제54조에 농촌 가구의 주거용 토지 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후 법령 04/2000/ND-CP 제6조는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령 제6조 3항은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법령 발효일로부터 주거용 토지 할당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따르면 국가가 새로운 주거용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와 이전에 형성, 인정 및 증명서에 기록된 주거용 토지 면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탄륵 변호사는 "이전에 주거용 토지가 형성되어 관할 당국에 의해 인정되고 증명서에 기록된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시점의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토지 할당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에 따라 새로운 주거용 토지 할당에 적용됩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1993년 토지법 발효 기간에 발급되고 주거용 토지 면적이 기록된 증명서의 경우 증명서 발급 시점의 법률 규정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증명서 발급 및 주거용 토지 면적 인정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된 면적은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토해야 합니다.
탄 륵 변호사는 "제 견해는 1997년에 증명서가 발급된 토지에 대해 증명서 발급 및 주거용 토지 면적 확인이 당시 법률 규정에 부합했다면 1,000m2 주거용 토지 인정은 법률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