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의 한 가구가 2024년 토지법 제140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등록 및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이 경우 허가증 발급은 현급 또는 읍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는 토지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에서는 성 인민위원회가 1/2000 비율의 남송두옹 도시 구역 계획 임무 승인 결정만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연구 범위 내에 있는 가구의 토지 면적 부분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공식 구역 계획 초안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계획 적합성 확인이 어떤 유형의 계획에 근거할 것인지, 그리고 구역 계획 임무 승인 결정이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위의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제140조 2항에 따라 1993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7월 1일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된 토지가 토지가 있는 읍 인민위원회에서 분쟁이 없고,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구역 계획, 건설 계획 또는 농촌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대한 토지 등록 및 증명서 발급을 수행할 때 관할 기관은 현급 토지 이용 계획, 읍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 중 하나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관은 또한 성급, 사급 행정 단위 재편 후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조직 시행 조치에 관한 결의안 66. 3/2025/NQ-CP 제2조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된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재편 후 사급 행정 단위에 할당된 성 계획의 토지 할당 및 구역 설정 계획의 토지 이용 지표 또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계획을 근거로 규정에 따라 토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 구역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서류 검토는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효력이 있는 다른 유효한 계획 근거에 따라 대조됩니다.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지방 당국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안내와 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