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용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때의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입니다.
즉, 한도 내 토지 면적에 대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비용을 70% 감면하고, 한도 외 토지에 대해 50% 감면합니다. 토지 면적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1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 전액을 징수합니다(감면되지 않음).
동시에 법령 50/2026/ND-CP 제6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6조.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
1. 이 조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계산은 한 가구, 개인에게 한 번 적용되며, 가구, 개인이 선택한 1개 토지에 대해 계산됩니다. 해당 토지의 다음 용도 변경 또는 다른 토지의 용도 변경 시 토지 사용료는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100%로 계산됩니다.
2. 가구 및 개인이 여러 토지 구획(중앙 직할시 및 여러 성 범위 내의 여러 토지 구획 포함)을 소유하고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가구 및 개인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계산에 적용할 토지 구획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개인은 이 내용에 대해 약속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에 표시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이 가구 및 개인이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계산을 적용받았지만 여전히 이 정책의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토지 구획을 선택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세무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여 세무 기관이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도록 합니다. 토지 사용료는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 시점의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100% 차이로 재계산합니다. 가구 및 개인이 납부한 토지 사용료(있는 경우)는 재계산된 토지 사용료에서 차감됩니다. 동시에 가구 및 개인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 시점부터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이 세무 관리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세무 기관에 서면으로 이송하는 시점까지 계산된 토지 사용료 연체료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의 70% 감면은 1회만 적용되며 각 가구 및 개인을 위해 선택한 토지 구획당 계산됩니다.
여전히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데 대한 금액의 70% 감면 정책의 혜택을 계속 받을 것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100% 차이로 토지 사용료(첫 번째)를 다시 계산하기 위해 세무 기관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1차 납부된 토지 사용료(있는 경우)는 재계산된 토지 사용료에서 공제됩니다.
동시에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결정 시점부터 관할 기관, 권한 있는 사람이 세무 관리법에 따라 세무 기관에 위반 사항을 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계산된 토지 사용료 연체료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