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한 한 사례에 따르면 가족은 1993년부터 자체적으로 개간하고 경작한 또 다른 연간 작물 재배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은퇴한 부모가 더 이상 농업 생산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데, 위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이 인정되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추가로 관심을 갖는 내용은 발급되면 토지 사용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제138조 6항에서 농업 토지 그룹에 속하는 목적으로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은 토지가 있는 읍 인민위원회로부터 분쟁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개인에게 농업 토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면적에 대해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하는 형태로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의 경우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이 규정은 토지 사용자가 직접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인지 직접 농업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는 은퇴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농업 토지를 사용하고 법률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증명서 발급 검토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법령 102/2024/ND-CP 제112조 4항을 인용하여 이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시 토지 사용 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0년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개간하고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했으며 분쟁이 없는 농지의 경우 은퇴한 사람은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 조건이 충족되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