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시민이 질문합니다.
L.Q. T 씨는 푸꾸이 섬에 1,000m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 구획 면적의 1/3이 상업 서비스 토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능 기관이 세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전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T 씨는 나머지 면적이 상업 서비스 토지 계획 외부에 있고 다른 계획에 걸리지 않은 경우 다목적 토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21조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사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218조 1항,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9조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합니다. 토지법은 다목적 토지 사용이 허용되는 토지 유형을 규정했으며, 그중 2024년 토지법 제218조 2항은 다목적 토지 사용 시 충족해야 할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102/2024/ND-CP 제99조 2항은 다목적 토지 사용 범위 및 조건을 규정합니다.
동시에 2026년 1월 31일 정부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법령 49/2026/ND-CP를 발표하여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토지 사용 계획 승인 및 승인에 대한 결정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에 분권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토지에 관한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법령 49/2026/ND-CP 제14조 및 제15조).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과 다목적 결합 토지 사용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입니다.
농업환경부는 위에 언급된 규정을 귀하에게 알리고, 규정에 따라 안내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